트위터 박제·디시 공론화, 오픈채팅 나가고 앱 지워도 처벌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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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박제·디시 공론화, 오픈채팅 나가고 앱 지워도 처벌 못 피한다

2026. 10. 02 14: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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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삭제는 영향 주지 못해

온라인에 박제나 공론화 글을 올린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셔터스톡

트위터나 디시인사이드, 오픈채팅, 디스코드, 랜덤채팅에 박제·공론화·신상털기 글을 올리거나 캡처를 퍼뜨렸다면, 계정을 탈퇴하고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글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겨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익명으로 썼더라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거쳐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 온라인 공론화·박제·캡처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모욕)
  • 사실적시도 처벌 대상: '오로지 공익' 요건 충족 시만 위법성 조각
  • 탈퇴·삭제: 이미 성립한 혐의·확보된 캡처에 영향 없음
  • 익명 특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통신사실확인자료, 법원 허가)


트위터 박제·디시 공론화·캡처 유포도 명예훼손


박제·공론화 게시물이나 캡처 유포 내용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사실·허위사실이 담겨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조롱·비하 표현만 있어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계정 탈퇴하고 메시지 지워도 혐의는 그대로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게시 시점에 이미 성립한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캡처와 URL만 확보해도 고소할 수 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메시지를 지워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기기와 서버를 확인한다.


오픈채팅 나가도, 디스코드·랜덤채팅 익명이어도 특정된다


오픈채팅방을 나가거나 랜덤채팅 상대와 연결을 끊어도,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


접속 IP나 로그인 기록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다.


디스코드 서버 이용자를 특정하는 절차도 같다. 익명 닉네임을 쓰거나 이미 탈퇴했더라도 조회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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