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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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이혼 사유 될까?

2025. 08. 07 13: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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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증거’와 ‘남편 선택’에 달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후 A씨가 마주한 현실은 악몽 같았다.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시아버지는 만취할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아들인 남편의 얼굴에 손을 대는 끔찍한 광경이 반복됐다. 집안은 고성과 폭언으로 가득 찼고,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A씨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폭력의 공포가 지배하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직접 맞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직접 맞지 않았는데도 이혼이 가능할까’라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시아버지의 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혼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A씨가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폭력에 시달리는 공포의 환경에 노출된 것 자체가 A씨에게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들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경태 변호사(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는 “소중한 가족이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이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문턱 넘으려면…‘결정적 증거’가 승패 가른다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면,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냉정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의 승패가 ‘입증’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시아버지의 폭력 현장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남편과 시아버지의 폭력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녹음하거나 메신저 대화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제시했다.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폭행으로 어지러워진 집안 사진, 폭행 직후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상처 사진 등이 모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이혼 반대’하면?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변수는 ‘남편의 태도’다. 만약 남편 역시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최한겨레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이혼 의사도 없다면 이혼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할 경우, 법원이 며느리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송에 앞서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시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함께 권유해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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