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출신 이케아도 한국 들어오니 헬조선 패치? "화장실 6분 안에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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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 출신 이케아도 한국 들어오니 헬조선 패치? "화장실 6분 안에 해결해"

2021. 01. 05 20:04 작성2021. 01. 05 20:0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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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성인의 평균적인 화장실 이용 시간 6분" 언급이 발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노동청 신고와 강요죄 검토도 가능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가구업체 이케아. 하지만 직원들은 막상 "화장실 가려고 전력 질주하면서 다녔다"고 증언한다. "직원이 존중받는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던 이케아의 역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IKEA 코리아 캡처⋅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8년차 베테랑 변호사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본적이 없다"고 한 사건이 있다. 바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가구업체 이케아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케아의 직원들은 화장실에 가려면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 근무 위치에서 화장실로 이동해 용변을 보고 복귀하는 시간이 6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이 멀수록 실제 용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6분' 규정은 왜 만들어진 걸까. 지난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전 관리자 A씨가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이 발단이었다. 성인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평균 6분이고, 그보다 더 걸리면 따로 주어진 쉬는 시간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A씨의 말이 압박으로 느껴졌다. 6분을 넘겼다가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들었다. 그 탓에 용변을 참거나 화장실로 달려가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


"직원이 존중받는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케아. 그들이 말하는 업무 환경은 이런 것이었을까. "6분 안에 용변을 해결하라"는 자체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 변호사와 알아봤다.


6분 내에 화장실 다녀오라는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케아의 사안이 문제인 이유는 개개인의 생리현상을 일률적인 시간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봉기태 변호사. /로톡DB

이에 대해 직원들이 회사 측에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변호사는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봉기태 변호사는 그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회사 측)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즉, 상급자인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①) '6분'이라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설정했고(②) 그로 인해 직원들이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③)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설령 6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더라도 결론은 같다. 봉 변호사는 "6분이든, 그보다 긴 12분이든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다.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직원들은 '6분 자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❶ 회사와 노동청에 모두 신고

먼저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알리는 것이다. 봉기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측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회사 측이 괴롭힘의 주체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된다"고 했다.


이케아 직원의 경우 어느 쪽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 '6분 자체 규정'을 지시한 A씨는 회사에서 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는 상급자. 회사에 신고했다가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다. 그렇다고 노동청에만 신고하자니 "회사에 신고하라"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 같다.


봉 변호사는 고민할 필요 없이 양쪽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그는 "관할 노동청에도 같이 진정을 넣는 게 현실적"이라며 "신고를 받은 노동청이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더 열심히 개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이 개입한다고 해서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청은 "문제가 된 규정을 시행하지 말라"는 식의 행정지도로 회사 측을 제재할 뿐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청이 회사 측을 처벌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6분 자체 규정'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고 등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 문제로 번진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는 "직원이 존중받는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IKEA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❷'6분 자체 규정' 강요하면 강요죄로 고소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강요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인사와 승진, 급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테니 규정을 지켜라"고 강요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봉 변호사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 즉, 6분 화장실 사용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다면 강요한 사람은 형법 제324조에 의해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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