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다 했는데 돈은 나중에? 떼인 공사대금 받는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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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 했는데 돈은 나중에? 떼인 공사대금 받는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해법은

2025. 10. 15 17: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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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기려면 '이것'부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사를 마치고도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한 한 개인 사업자의 호소에 변호사들은 똑같은 해법을 내놨다. 원청에서 대금을 받고도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 악덕 업체를 상대로 1761만 원을 받아낼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이 내놓은 답은 명쾌했다.


개인 사업자 A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지난 6월, 한 인테리어 업체의 의뢰를 받아 내부 칸막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다. 양측이 확인한 최종 공사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총 2761만 원. 하지만 약속된 6월이 지나도록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주처(원청)는 7월 말 이미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문제는 돈을 손에 쥔 인테리어 업체가 A씨에게 줘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곧 주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됐다. 7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업체가 약속한 날짜만 무려 8번. A씨는 희망 고문을 당하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참다못해 9월 초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업체는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기다림 끝에 9월 30일, 업체는 1000만 원을 덜렁 입금했다. 그리고는 남은 잔금 1761만 원에 대해 "지금은 자금이 없다. 다른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상황 봐서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더 이상 업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계약서 없어도 OK… 부분 입금은 '채무 인정' 강력 증거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문제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이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호 변호사(YH법률사무소)는 "견적서, 최종정산견적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공사 계약의 성립과 완료, 대금 합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1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매우 유력한 증거"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꼽은 만장일치 '최우선 조치'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결정적 한 수는 바로 '가압류'였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봤자, 정작 돈을 받을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돈줄을 먼저 묶어두는 가압류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단언했다. 변호사들은 가압류 대상으로 ▲업체 법인 명의의 주거래 은행 통장 ▲업체가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대금 채권 등을 지목했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상대방이 '자금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상황이므로,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책임재산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2주 안에 끝낼 수도

긴 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운 A씨를 위해 변호사들은 '지급명령'이라는 신속한 절차도 함께 추천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 1~2개월 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처럼 상대방이 채무 액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변제를 미루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원금 1761만 원 외에 약정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자)과 소송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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