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쭉 훑은 뒤, "거기 음식 먹고 장염"…이렇게 300만원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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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쭉 훑은 뒤, "거기 음식 먹고 장염"…이렇게 300만원 뜯어냈다

2022. 06. 28 12:14 작성2022. 06. 28 12:53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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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도 않은 식당 전화해 치료비 요구

21곳의 식당에서 약 310만원 가로채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 전화해 그곳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업주에게 보상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남 진주의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당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치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2주간 21곳의 경남 지역의 식당에서 총 3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횟집인 피해 식당들은 영업정지를 우려해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미리 인터넷으로 메뉴, 내부 구조 등을 검색해 마치 식당에 다녀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47조). 상습범의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제351조).


한편, 경찰은 A씨가 강원과 부산·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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