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조사 안 하면 50만원?…참여 안 했다면 진짜 과태료 내야할까
주민등록 조사 안 하면 50만원?…참여 안 했다면 진짜 과태료 내야할까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8일부터 방문 조사
정당한 사유 없는 사실조사 거부·기피가 과태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부24 앱으로 진행하는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일 자정 끝난다.
온라인에서는 조사를 놓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조사 오늘 종료…8일부터 집으로 찾아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한다.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이다.
비대면 조사 놓쳤다고 ‘과태료 50만원’ 내는 건 아니다
과태료가 문제 되는 지점은 단순한 비대면 조사 미참여가 아니라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했는지다. 주민등록법은 이런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도 과거 같은 논란에 대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집에 없었다면 재방문…계속 거부·기피하면 과태료 문제
방문 당시 세대원이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재중이면 메모 등을 남긴 뒤 주민과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 다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저녁 시간대 조사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