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에 한숨 돌린 '스카이72'…대법원 판결 전까지 골프장 영업 가능
400억에 한숨 돌린 '스카이72'…대법원 판결 전까지 골프장 영업 가능
공탁금 400억원 조건으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 정지
스카이72, 앞서 열린 1·2심에선 모두 패소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되면 그땐 부지 돌려줘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을 진행 중인 골프장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 골프클럽 갤러리
한 해 평균 40만명이 넘게 찾는 국내 최대 크기의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스카이72 운영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 측은 앞서 열린 1⋅2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강문경⋅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법원에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공사가 소유한 골프장 부지의 임대 계약을 맺었다. 당초 두 단체는 '5활주로 건설 예상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예정보다 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공사 측은 "계약이 만료됐으니 부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스카이72에선 "5활주로 착공 시점을 전제로 계약 종료일을 정했던 것이니, 그때까지 부지를 더 이용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현재까지 승기를 잡은 건 공사 측이다. 지난해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공사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재판부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하면, 그땐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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