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긴급체포된 '서울역 폭행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차라리 다행인 까닭
이번에 긴급체포된 '서울역 폭행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차라리 다행인 까닭
서울역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한 여성⋯논란 일자 그제야 '부랴부랴' 수사
마음만 급했나?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철도경찰⋯법원, "긴급체포 위법" 영장 기각
서초동의 한 변호사 "적법한 절차 거쳐 체포하면, 그때는 구속 필요시 영장 발부될 것"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훤한 대낮의 서울역 한복판. 한 30대 여성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눈가가 찢어지고,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던 와중 철도경찰이 지난 2일 용의자 이모(32)씨를 그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검거 하루 만에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서 철도경찰의 위법한 '긴급체포(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를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긴급체포 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예외를 인정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긴급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뒤집어 말해 다시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면, 그때는 구속이 필요한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이 이씨의 집에 들이닥친 건 지난 2일 저녁.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이었다. 당초 철도경찰은 "폭행 현장에 CC(폐쇄회로)TV가 없다"고 했으나, 용산경찰서와 공조를 벌인 당일 이씨를 붙잡았다. SNS에 '서울역 묻지마 폭행'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는 등 사건이 크게 공론화된 다음이었다.
긴급체포 장소는 서울 동작구의 이씨 자택이었다. 경찰은 영장 없이 강제로 집 문을 열었다. 당시 이씨는 자고 있었다. 경찰이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후 경찰은 이씨를 3시간쯤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잠을 자고 있던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갔다"며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들었다. 쉽게 말해 "나무에 독이 있다면, 그 나무에서 나온 과일도 독이 있다"는 개념이다.
우리 법은 해당 원칙을 따른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법원이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결정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포가 위법했으므로(독수), 체포 이후에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모두 위법한 증거(독과)가 된다.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당연히 영장청구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열리게 될 이씨의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은 불가능한 걸까. 변호사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만약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다음이었다면, 이씨 측에서는 "증거가 모두 오염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이씨에게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또 다른 절차적 시빗거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소 후 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다. 기소 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철도경찰의 '위법성'이 일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다시 체포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나간다면 보강 수사를 거쳐 유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철도경찰 측은 5일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을 두고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주의해야 할 교훈이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분노가 컸던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 역시 체포 절차의 위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