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복부 장기 손상, 400kg로 누르는 정도"⋯'그알' 실험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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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복부 장기 손상, 400kg로 누르는 정도"⋯'그알' 실험이 맞았다

2021. 03. 17 16:41 작성2021. 03. 17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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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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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진행된 실험. 췌장이 파열되기 위해선 성인이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SBS 캡처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부검의에 이어 법의학 전문가인 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유 교수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복부 장기 손상이 있으려면 4000N(뉴턴)이 필요하다"며 "400kg을 복부에 누르는 압력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 여성이 밟았다고 해서 4000N 정도가 절대 안 나온다"고 했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 실험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췌장이 파열되기 위해선 성인이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때 해당 힘의 압력 수치가 3869N이었다. 유 교수는 해당 실험 결과에는 부합하는 진술을, 양모의 주장과는 반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피해자(정인이)가 누워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腸間膜)이 손상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받으려면 고정됐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교수에 따르면 "정인이가 사망했을 무렵 아이가 걷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른들도 구를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정인이의 몸속 출혈량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혈액이 노출됐었다"며 "15%에서 20%만 노출해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노인이든, 성인이든 저 정도의 외상이 있으면 누구나 굉장히 아프다"며 "엄마라면 누구나 눈치챌 정도로 응급실에 데려갔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정도의 상처가) 반복되는 건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방청석도 울음바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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