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반복·악의적 후기,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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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반복·악의적 후기, 고소할 수 있나요

2018. 11. 21 09:4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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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회사 제품에 반복적으로 불량이라는 악의적 후기를 남긴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또 고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만약 제품 후기가 허위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게시글 증거를 잘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게시자의 신상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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