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창녕 아동학대 사건 선고⋯ 12월 18일 한눈에 보는 판결
'맨발 탈출' 창녕 아동학대 사건 선고⋯ 12월 18일 한눈에 보는 판결

로톡뉴스가 12월 18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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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로 베란다에 묶여있다가, 4층 높이의 난간을 맨발로 건너가 극적으로 탈출한 10살 아이.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다. 지난 5월 '창녕 아동학대'로 알려진 사건이다.
그리고 18일 아이를 학대한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에서 보이는 상처 자국 또한 선명하다"며 학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친모 B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다. 재판부는 "친모 역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 2015년 조현병 등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출산 후 증세가 심해져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군사법원의 실수로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했다.
지난해 9월,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2명.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후에 이 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뒤늦게 판결에 오류가 발견됐다. 원래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법에도 없는 형벌을 내린 것.
이런 오류를 발견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제절차다.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약식명령으로 C씨 등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C씨 등이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5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사망하게 한 계부 D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3년 더 늘어난 형량이다.
D씨는 지난해 9월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12시간 넘게 폭행한 뒤, 손과 발을 활처럼 휘게 묶었다. 아이는 그 상태로 23시간 동안 방치당한 끝에 사망했다. D씨는 이 사건 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D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D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다시 취하했다.
검찰 측의 항소로 열린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성수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사망 당시 겨우 5살인,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친모 역시 아들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로 D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