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에 사형 구형…"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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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에 사형 구형…"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2022. 05. 18 08: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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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검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사형 구형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게도 사형 구형됐지만, 결국 무기징역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스토커 이석준(26). 당시 피해 어머니는 살해당하기 전 "아버지, 아버지"하며 신을 찾았지만 이석준은 "네 아버지를 여기서 왜 찾냐"고 조롱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이런 이석준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 소식에 "이석준이 엄중하게 처벌되나 보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구형'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이런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에 형(刑)을 구(求)하는 것으로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 이석준이 사형을 선고받은 건 아니다.


총 7개 혐의 받고 있는 이석준

현재 이석준은 총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 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을 폭행⋅협박⋅성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고 했다(살인미수).


이후 이석준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피해 여성의 주소를 알아냈다. 결국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다.


사형 구형했지만⋯실제 선고형량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 많아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석준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석준의 변호인은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의 의도나, 계획적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담당 판사에게 달려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적정한 형을 결정하게 된다.


보통은 구형량에 비해 선고형량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9월,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2⋅3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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