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에 영아 유기한 20대 "배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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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에 영아 유기한 20대 "배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2022. 04. 05 13:04 작성2022. 04. 05 13:1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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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화장실에 유기 사실 인정하면서도 "임신한 줄 몰랐다"

경찰,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

아기는 뇌 손상으로 치료 중

친구들과 여행 중에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1월 7일, 고성의 한 해변 공중화장실. 갓 태어난 아기가 화장실을 찾은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다행히 아기는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추적한 끝에 화장실에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어째서 아기를 유기했을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에 친구들과 여행 중에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나왔다."

"임신 중 하혈은 생리 현상인 줄 알았다."


형법상 영아살해미수 혐의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아기의 친모로 확인, 형법상 영아살해미수 혐의(제251조)를 적용했다. 우리 법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기를 살해했을 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아기를 양육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 영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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