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도 2억 횡령 사건…과거 유사사건 처벌 수위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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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도 2억 횡령 사건…과거 유사사건 처벌 수위 봤더니

2022. 05. 16 09:20 작성2022. 05. 16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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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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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우리은행 본점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 신한은행에서도 2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기업 내 횡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 다른 시중은행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부산의 한 지점에서 직원 A씨가 회삿돈 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약 2억원의 시재(보유 자금) 횡령사고를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적발했다"며 "사고 해결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만간 신한은행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상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감원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10억원 미만이면 공시할 의무도 없다(제20조의3 제5항).


A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단순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됐던 건, 횡령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우리 법은 이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건 처벌 수위 봤더니 '집행유예'

혐의가 입증될 경우 A씨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과거 신한은행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삿돈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의 한 지점장 B씨. 지난 2019년,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심 판사는 "B씨 등은 신한은행에 근무하면서 내부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단, "1억원을 공탁(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대신 합의금을 맡기는 식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하는 등 피해를 회복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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