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로,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인데 '거짓말' 강요하는 사장님⋯그러다 구속 수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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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로,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인데 '거짓말' 강요하는 사장님⋯그러다 구속 수사받습니다

2020. 03. 17 12:23 작성2020. 03. 17 12:2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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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욕설과 폭행⋯벌금형 받은 식당 사장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알바생에게⋯"폭행 없었다" 거짓 증언 강요

거짓말 강요하는 사장에게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요즘 식당 사장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요즘 식당 사장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사장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얼마 전 사장은 식당에 온 여성 고객에게 추근대기 시작했다. 그 고객과 함께 온 남자친구가 이를 보고 사장을 제지했고, 사장은 갑자기 욕설과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사장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씨가 증언을 한 게 시달림의 원인이 됐다. 사장은 자신이 처벌받은 이유가 A씨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이 요구하는 진술서란 '사장은 고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증인인 A씨를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A씨는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다. 게다가 증인인 A씨의 진술서는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는 핵심자료 중 하나다.


A씨는 증거가 될지 몰라 사장이 강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긴 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짓 진술서 쓰라는 사장, '두 가지 혐의'에 해당

변호사들은 사장에게 두 가지 혐의가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① 강요죄

먼저 강요죄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원을 협박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은 자신이 내용까지 정해주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술서를 다시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만약 이런 행동이 강요죄로 인정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강요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② '보복범죄' 가중처벌

사장의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는 보복범죄에 해당한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어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이 알바생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만약 사장의 행동이 보복범죄로 인정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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