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폭행한 직업 군인, 처벌 피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결과는 '그대로'
현역병 폭행한 직업 군인, 처벌 피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결과는 '그대로'
합의서 제출하고도 처벌되자…"반의사불벌죄 아닌 건 헌법에 위배"
헌재 "상급자가 합의에 관여할 경우 처벌불원의사 거부 어려워" 합헌

군대 내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사단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군인 A씨와 B씨.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병사들에게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처벌을 피할 순 없었다.
사실 예상된 결과였다. 애초에 이들의 혐의(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를 뜻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군인 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군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건을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갔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을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런데 군인 등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있었다.
헌재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만약 상급자가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가는 병역의무자의 신체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군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입법 재량의 자유를 이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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