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스킨십으로 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은?
5년 전 스킨십으로 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은?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당사자는 대학교 후배에게 5년 전에 있던 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당시 후배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벤치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후배 또한 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이 일이 있은지 일주일 후부터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으며 후배도 이를 이해한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하며 지내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임은지 변호사는 “5년 전 후배에게 포옹하고 키스하였을 때 후배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에서 그 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혹시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장 중요한 것이 범행일시입니다. 강제추행은 본래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였다가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범행일시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 6. 19. 이전이라면, 피해자의 고소는 이미 1년이 한참이나 지난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