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이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형 매우 중해
안인득이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형 매우 중해

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후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막아서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안인득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경찰 대응이 미흡해 이 사건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조현병 환자 등 반사회적 행위자들을 집중 관리,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김승현 변호사에 따르면, 안인득 씨는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안 씨의 흉기에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치사죄의 경우 방화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단순살인보다 중한 중죄로 취급됩니다.
김승현 변호사는 “방화죄는 매개물에 불을 붙여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이후 건조물 등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방화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되려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꼭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타거나 소실되어야만 범죄가 완성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승현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한편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발생한 방화는 총 182건이며, 사상자는 66명입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가 어마어마한데요. 같은 기간 동안 총 11,822건에 이릅니다.
화재를 발생시킨 부주의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타는 물건을 방치한 경우, 논이나 임야를 태운 경우, 담배꽁초, 불장난, 빨래삶기, 쓰레기 소각, 용접 등, 폭죽놀이, 음식물 조리 등입니다. 이 중 담배꽁초 부주의가 3,57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는 “부주의, 즉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의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해 실화죄로 처벌되는데, 법정형은 1,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김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