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측 "대기 중 환자 만지는 건 일반적, 타당한 의학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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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측 "대기 중 환자 만지는 건 일반적, 타당한 의학적 행동"

2023. 01. 12 11:21 작성2023. 01. 12 11: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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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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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 1년 만에 사실조회 회신⋯재판 재개

인턴 측 "치료 목적 행동, 의협 사실조회 역시 마찬가지"

오는 2월 9일 1심 선고 예정

대학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이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 측 :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이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약 1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이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던 것은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그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신한 '사실조회'를 제시했다. A씨 측은 "대체로 피고인 주장과 일치한다"며 "수술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를 만지는 건 일반적이고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턴 측 "치료목적이었다" vs. 재판부 "징계 절차부터 수사, 재판과정에서 왜 말 안 했나"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에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위에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자궁을 먹을 수 있느냐", "처녀막을 볼 수 있나"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자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법정에 출석해도 판사가 묻는 말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1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갑자기 전관 출신 사선 변호인단을 선임해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A씨 측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의료감정)도 신청했고, 이로 인해 회신이 올 때까지 약 1년간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약 1년 만에 도착한 의협의 사실조회 내용은 A씨에게 유리한 듯 보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의료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며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 명령 등을 해달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치료 목적이었다"고 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이날 A씨에게 직접 질문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A씨)은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존엔)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며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징계 관련 사건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다. 그간 묵비권을 행사하다 돌연 태도를 바꾼 게 맞는냐는 취지였다. 이 질문에 대해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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