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술자료 빼돌린 전 연구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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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자료 빼돌린 전 연구원, 징역 1년 6개월

2025. 05. 26 17:00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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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현대자동차의 차량 성능시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현대차 영업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등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자료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경쟁사가 유사한 차량 엔진을 개발할 경우 참고하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범행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여러 가지 사정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행위 자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유출된 영업비밀의 실제 활용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잉크 제조 회사의 연구원이 퇴직을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잉크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을 유출하여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노261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경쟁업체에 제공되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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