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수리비 5만원인데 합의금 100만원 요구한 상대…조정 결렬 시 대응법
문콕 수리비 5만원인데 합의금 100만원 요구한 상대…조정 결렬 시 대응법
조정 결렬되면 불리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소한 주차 시비 끝에 2~3cm 길이의 긁힌 흠집이 생겼다. 수리 견적은 5만원. 하지만 상대방은 수리비의 20배인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했다가 전과가 남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정 결렬되면 불리할까? "조정 경위서 제출, 의미 있다"
변호사들은 형사조정이 결렬되는 것 자체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정이 결렬된 경위를 검사에게 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많았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형사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그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의자의 성실한 합의 노력과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참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수리견적 5만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본인은 합리적인 범위의 피해회복 의사를 계속 표시했다는 경위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불성립 경위를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섣부른 공탁은 '자백' 오해 위험…"'혐의 부인' 전제해야"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섣부른 공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나인 신승호 변호사는 "홀로 섣불리 진행할 경우, 자칫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으로 오해받아 전과가 남게 되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를 '범행 인정 후 선처 호소'로 해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탁을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문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도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객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다면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손괴 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회복과 분쟁 종결을 위해 공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