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난 14세와 차량·모텔서 수차례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며 실형 피했다
랜덤채팅으로 만난 14세와 차량·모텔서 수차례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며 실형 피했다
안산·수원 일대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성인 남성
법원, 폭행·협박 없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와 차량 및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앱으로 만난 14세 소녀… 차량과 모텔 넘나들며 이어진 범행
사건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인 남성인 A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2019년 7월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양을 처음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B양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후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B양을 다시 만나 차량에 태운 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달 11일에는 안산시의 한 도서관 앞에서 B양을 만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 투숙하며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연이어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 그럼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법적 쟁점
수원지방법원(사건번호 2020고단1394)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피해 아동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여기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뚜렷한 법적 판단 기준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결정적인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나,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이다.
또한 A씨가 수사 초기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주요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연령 차이, 성적 학대 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를 종합해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