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가지고 싶은 남자, 부부끼리 살고 싶은 여자⋯이혼 할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지고 싶은 남자, 부부끼리 살고 싶은 여자⋯이혼 할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 낳는 문제로 갈등 겪는 남편, 결국 이혼 결심
소송 없이 이혼이 가능할까? 소송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 낳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내의 '임신 거부'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 4년 차 남편 A씨. 결혼 전만 해도 자녀 없이 아내와 둘만 살아도 알콩달콩 행복할 줄 알았다.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던 A씨의 생각이 2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주변에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면 행복해 보였고, A씨도 아이를 낳고 싶어졌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여전히 둘만 살자는 입장이었다. 아이를 가져서 불행할지 행복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아내가 보기에 A씨의 수입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다는 것도 문제였다. 아내는 직업상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남편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야 한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을 꺾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A씨는 그런 상황이 자신이 없다.
A씨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내의 '임신 거부'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은주 변호사는 "두 분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이견이 없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 역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아내가 아이 문제로 인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임신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대전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는 "임신 거부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하며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솔 변호사도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의 사유에 해당이 돼야 한다"며 "아내가 임신을 거부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 ③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④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⑥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임신 거부가 '그 외 사유'(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들은 "소송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