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잡았더니 민원 폭탄…피해 공무원의 피폐해진 삶, 법정에서 구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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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 잡았더니 민원 폭탄…피해 공무원의 피폐해진 삶, 법정에서 구제받을까

2025. 10. 21 17:1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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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이후 더 집요해진 2차 가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순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공무원 A씨의 공직 신분을 이용한 2차 가해로 번지며 A씨를 위협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1일, 이웃 B씨와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결국 B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B씨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졌다. B씨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감사실에 악성 민원을 넣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이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A씨를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B씨의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A씨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결국 A씨는 정신과를 찾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형사 판결문, 민사소송의 '프리패스' 될까

모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결심했다. 이미 가해자 B씨의 폭행죄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A씨에겐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이 유죄로 종결된 뒤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미 폭행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사실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 판결문 자체가 B씨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위자료 액수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결국 위자료 액수다. A씨가 겪은 고통은 단순 폭행의 상처를 훌쩍 뛰어넘는다. 법원은 잠 못 이룬 밤들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까.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단순 폭행 사건은 보통 300~500만원 수준"이라면서도 "A씨의 경우 정신과 치료, 극단적 선택 시도, 역고소와 민원 괴롭힘까지 있어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감사실 민원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폭행 자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나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는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이 병행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기록, 약물 처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배상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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