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 경계선지능인 '장애 인정' 소송 패소... 법원 "입법으로 해결해야"
IQ 72 경계선지능인 '장애 인정' 소송 패소... 법원 "입법으로 해결해야"
지적장애 기준 IQ 70 이하보다 2점 높아 보호 사각지대... 법원 "경계선지능인 보호는 새 법률로 해결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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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 72로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을 살짝 넘는 경계성지능인이 "지적장애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적장애 기준과 그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IQ 70 이하인 사람을 지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A씨는 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청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2023년 2월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A씨는 "IQ 지수 외에도 지능 발달 정도 등을 심사해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구청이 이를 생략한 채 반려 처분을 내린 건 절차 위반"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IQ 70 이하로 지적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원고 본인을 신문해보고 원고가 살아온 이력 등을 비춰보면 법적인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 재판장은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듯, 어느 정도의 장애인까지 법으로써 보호해야 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57260 판례에서 확립된 "장애 분류 기준의 변경은 사법적 해석보다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설정한 장애 분류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에 대해, 그 기준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계성지능인은 지적장애 진단기준보다 높지만 평균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계성지능인과 같이 현행 법적 보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입법부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