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장애 처조카와 연애?” 고모부의 변명…法, 징역 10년 선고
[단독] “지적장애 처조카와 연애?” 고모부의 변명…法, 징역 10년 선고
패륜적 성범죄자에게 징역 10년 선고
![[단독] “지적장애 처조카와 연애?” 고모부의 변명…法, 징역 10년 선고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1782808405688.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834,2024전고41(병합),2024보고47(병합)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둘째 고모부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D(여, 22세, 전체지능 52, 사회연령 12세)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또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소지 및 직접 촬영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친족관계와 장애를 악용한 잔인한 범행의 '사실관계'
피해자 D는 전체지능 52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하위 3% 미만으로 평가되는 등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적절하게 적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둘째 고모부로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2023년 5월경 피해자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대화하며 친분이 생겼다.
- 성폭력범죄의 시작: 2023년 6월, 피고인은 49제 이동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특이하게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추행 사실을 알리고 용돈을 주며 접근했는데, 법원은 이를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의 친언니를 추행했다가 가족의 강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 반복된 범행: 피고인은 이후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차량이나 모텔 등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불상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했으며, 심지어 피해자 D의 신체 촬영물을 본인의 성적 판타지 실현을 위한 기괴한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여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등 변태적인 성욕을 표출했다.
법원의 판단: "연인관계 주장, 항거곤란 이용에 불과하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적용 여부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이 아닌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고모부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정하는 친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위 조항은 친족 신분자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2.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인정의 법리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가 '서로에 대한 호감 내지 연애 감정'에 기인한 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장애인 준강간 등)의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항거곤란의 의미: 해당 법조문에서 '항거곤란'은 형법상 '항거불능'을 완화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의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충분하다.
- 판단 기준: 피해자의 장애 정도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능·성숙도와 성적 자기주장성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 피해자의 장애 수준: 피해자는 전체지능 52, 사회연령 12세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정됐다.
-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 고모부로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가족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 피해자의 미숙한 대응: 피해자는 성행위 후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강요에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고, 성에 대한 지식이 미숙하여 정액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이는 지적 장애로 인해 명확한 거절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순응한 것이라고 보았다.
- '연인관계' 주장의 본질: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패륜적 범행... 진정한 반성 없어" 징역 10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악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죄를 인정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연애'를 했다고 왜곡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하는 대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친족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관계인 사람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하며,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법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