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왜 고소해?" 집 앞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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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왜 고소해?" 집 앞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

2020. 05. 12 14:46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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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전치 2주⋯고소했더니 집 앞으로 찾아온 가해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 느꼈다면 협박죄 해당⋯가중처벌 될 수도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린다. 당당한 척 큰 목소리를 내며 맞섰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A씨를 떨게 한 상대는 얼마 전 자신을 폭행한 B씨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린다. 당당한 척 큰 목소리를 내며 맞섰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A씨를 떨게 한 상대는 얼마 전 자신을 폭행한 B씨였다.


지난주 A씨는 한 싸움에 휘말렸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병원에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 집 현관 앞에 나타난 거였다.


B씨는 다짜고짜 "왜 나를 고소했냐" "내가 가만있을 것 같으냐"는 등 A씨를 몰아붙였다. 10여분간 실갱이 끝에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A씨 강하게 나가자 그제야 돌아갔다.


다행히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에 떨림은 가시지 않는다. 또다시 앙심을 품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A씨는 두렵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했다면 가중처벌 대상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B씨의 행위를 '협박'으로 봤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하면 성립한다. 이런 협박은 B씨가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A씨가 공포심을 느꼈으면 충분하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폭행 고소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복 범죄면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9)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폭행⋅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형이 무겁다.


현관 앞에서 기다린 행위는 '주거침입죄' 해당

이와 별도로 B씨가 A씨의 집 현관에서 기다린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들도 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공동법률사무소 김장천 변호사는 "현관으로 찾아온 부분과 관련해서 주거침입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고,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84도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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