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프랑스 패키지 여행이 '욕설·협박' 악몽으로…법원, 가이드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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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프랑스 패키지 여행이 '욕설·협박' 악몽으로…법원, 가이드에 철퇴

2025. 07. 16 14: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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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단시킨 언쟁에 50만원, 귀국 후 SNS 협박에 200만원 배상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가족의 꿈 같던 남프랑스 패키지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여행 가이드와의 갈등 끝에 터져 나온 욕설, 그리고 귀국 후까지 이어진 SNS 협박.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에 법원은 가족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딸 명품 가방 찾아와라" vs "갑질이다" 욕설로 파탄 난 여행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 현지 숙소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이었다. 여행객 A씨 가족을 포함한 원고들은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혼란 속에 또 다른 문제까지 터졌다. A씨의 딸이 숙소에 명품 가방을 두고 온 것.


가족은 가이드 B씨에게 왕복 110km 거리의 숙소에 가서 가방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2023년 10월 27일 저녁, A씨와 B씨는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B씨는 A씨를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을 하려고 한다", "자기 딸이 가방 잃은 거에 눈이 멀었다"며 소리를 질렀고, 언쟁은 반말과 삿대질로 번졌다. 결국 B씨가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자 대화는 파국을 맞았다.


모욕감을 느낀 A씨 가족은 더 이상 여행을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 다음 날 일정을 포기하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법원 "여행사, 15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혜령 판사는 가이드 B씨의 행위가 여행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먼저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도가 지나칠 정도의 모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하며 종국에는 면전에다 욕설을 했다"며 "이는 원고들이 더 이상 여행을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여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A씨 가족 3명에게 각 500,000원씩 총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행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데 대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것이다.


귀국 후에도 이어진 'SNS 지옥'…"가게 망하게 할 것"

사건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가이드 B씨는 귀국한 A씨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협박과 조롱을 이어갔다.


B씨는 "정중하고 예의 있는 사과가 없다면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 "딸이 운영하는 스테이와 카페에서 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라며 보복을 암시했다. 또한 "하루하루 쫄아 말라가시게 될 것", "최고급으로 위장한 최악의 거지 손님처럼 보인다", "네티즌 수사대들이 널 찾을 수 있겠지" 등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 가족과의 일을 왜곡·과장해 게시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법원 "가이드, 6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은 B씨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여행 중 알게 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B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짙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 개인이 A씨 가족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9515 판결문 (2025. 6.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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