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출신 남편, 40년간 외도… 이혼 승소 핵심은?
법대 출신 남편, 40년간 외도… 이혼 승소 핵심은?
법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치밀한 이중생활, 철저한 증거 확보가 소송 승패 가른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40년 동안 법대 출신 남편의 외도와 이중생활로 고통받아 온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법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만났던 여성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결혼 후에도 계속 외도를 이어갔다. 대기업 임원인 남편은 집 근처에 상대 여성의 아파트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면 오히려 '의부증'이라며 아내를 몰아세우고, 법률 지식을 이용해 증거를 철저히 없애 왔다.
아내는 상간녀가 외도를 인정한 발언과 전화 녹취 파일, 아들의 증언을 확보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상 외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나 문자 메시지, 애칭이나 성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 자녀의 증언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준비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법원을 통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흥신소를 통한 외도 조사도 가능하나, 위치추적장치를 사용할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서 임 변호사는 "외도 자체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남편이 외도를 위해 개인적 지출이 많았다면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40년 혼인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0%씩이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지출이 큰 경우 아내의 비율이 최대 55%까지 상향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