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팔을 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소송을 걸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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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팔을 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소송을 걸고 싶은데…

2019. 06. 26 15:23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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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최미선 변호사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A 씨의 핸드폰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KTX를 타러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달려나와 A 씨의 팔을 쳤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이러한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린 이름 모를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한 탓에 꼭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는 A 씨가 코레일에 문의한 결과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에스법률사무소의 최미선 변호사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과실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은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의 인상착의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소는 모르더라도 이름 또는 이름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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