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올인한 식당 사업, 남편 폭력에 산산조각…"이혼 가능할까"
가족 모두 올인한 식당 사업, 남편 폭력에 산산조각…"이혼 가능할까"
남편과 성인 자녀 간 갈등으로 가정 파탄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할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년 퇴직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족 식당이 잘되자 가족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남편의 독선적 태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급기야 성인 아들을 집게로 찌르는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뤄진 사연은 가족 사업이 어떻게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사장님이 불친절하다"...리뷰에 매출 뚝
사연자는 "정년 퇴직한 남편이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다"며 "저와 두 아들 모두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편을 도왔다"고 털어놨다.
처음엔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장사도 잘됐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다. 사연자는 "남편은 '사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카운터에만 앉아 있고, 힘들고 궂은일은 전부 저와 아이들 몫이었다"고 했다.
더 심각한 건 남편의 서비스 태도였다. 남편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바람에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가족들은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집게로 아들 찌르고...작은아들 팔까지 부러뜨려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크게 다퉜다. 남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큰 아들을 집게로 찔렀다. 이를 말리던 작은아들도 밀쳐지며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시어머니는 사연자에게 전화해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애비한테 대드냐"며 비난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아들들이 먼저 욕하고 때려서 방어만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기 때문이었다.
사연자는 "남편은 자식들을 패륜아로 만들었고 두 아들은 더이상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따져봤지만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호소했다.
"민법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사연자분께서는 자녀들의 편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각한 폭행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면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어머니 비난도 이혼 사유 가능하지만...
시어머니의 비난 전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신 변호사는 "일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철썩같이 믿은 시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여 화를 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동이 아주 이해가 안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며 "심각한 수준의 인격모독과 폭언이 아니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관계 파탄 입증하면 이혼 가능"
결국 핵심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다. 신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인용해 "갈등과 다툼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공동생활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연자의 경우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갈등이 불거진 이후 계속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혼인기간 중 계속된 남편의 독선과 이기적 태도로 인한 누적된 갈등이 자녀들에 대한 심각한 폭행으로 표면화됐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남편 퇴직금으로 차린 식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차린 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금 등에 관한 감정을 받아보고, 이를 토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