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깎으려다 안 되니, 아내 측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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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깎으려다 안 되니, 아내 측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흉기 난동

2022. 08. 23 11:4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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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위자료 문제로 갈등 빚자 범행

사무소 직원 중상⋯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대구 변호사 사무소 방화 참사 두 달 만에 또다시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셔터스톡

이혼 소송 도중 위자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자, 아내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22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현장에 있던 40대 사무장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행으로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지긴 하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제254조).


연이은 변호사 사무실 '테러'…대책 고심 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내는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강력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 이후 변호사단체에선 변호사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방호장구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호신술 교육을 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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