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나오자…칼부림으로 끝난 친구 사이 술자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자…칼부림으로 끝난 친구 사이 술자리

2021. 11. 08 18:1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나오자 언쟁, 결국 칼부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재판부, 징역 3년 실형 선고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언쟁 끝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 그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월, 오랜 친구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A씨. 이날 술자리의 분위기는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냉각됐다. 두 사람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랐다. 결국 언쟁이 벌어졌고, 기분 좋은 술자리는 칼부림으로 끝이 났다.


언쟁 끝에 친구가 집을 나가려 하자 A씨가 격분해 흉기를 친구에게 휘둘렀기 때문. 친구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엘리베이터까지 그를 뒤쫓아갔다. A씨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친구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형법상 살인미수(제250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법은 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땐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A씨)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