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때 집행유예 사실 드러날까 두려워요
취업할 때 집행유예 사실 드러날까 두려워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상훈 변호사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곳은 공무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A(남)씨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는 2년 뒤 취업할 예정인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A씨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취업에 발목을 잡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A씨는 이 일에 대해 많이 반성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끝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입사시험 때 신원조회를 통해 집행유예 사실이 드러나 취업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와 관련, 대기업이 신원조회에서 자신의 전과를 알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조회하는 것이 일반신원조회인지 실효된 것까지 조회하는 범죄경력조회인지도 궁금해 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호의 이상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나 전과기록으로 남고, 법적인 소멸시효기간은 7년”이라며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는 참고자료로 보관되며,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에는 나오게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곳은 공무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이라며 “법령과 규정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최종 면접에서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곳에 취업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