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스크 800원에 살 수 있다? 팩트체크해 봤더니⋯800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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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스크 800원에 살 수 있다? 팩트체크해 봤더니⋯800원은 아닙니다

2020. 02. 26 18:47 작성2020. 02. 26 20: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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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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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변화

26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 앞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가 다음 달부터 800원에 팔린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싸게 팔릴 거라는 이 소식은 진짜일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날짜도 3월 초가 맞았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수량도 넉넉히 확보됐다.


다만 800원으로 일률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0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대폭 낮은 가격에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800원이랍니다!" 온라인서 급속도로 퍼진 글

25일부터 온라인에선 아래와 같은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식약처 직원이 전국의 모든 마스크 공장에 상주하면서 생산된 마스크의 50%를 강제 징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3월 2일부터 800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는 식약처 보도자료 이미지까지 첨부됐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던 시민들은 "800원"이라는 가격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장 "어디서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판매 장소 중 하나로 열거된 우체국 홈페이지는 방문자를 감당 못 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우체국은 26일 오전 별도 보도자료를 급하게 내보내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CHECK 1_언제부터 살 수 있나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3월 2일"


식약처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마스크 생산업자는 국가가 지정한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 판매처로 들어간 마스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식약처는 약 5일 정도로 예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늦어도 3월 초쯤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2일)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 판매처 중 한 곳인 우체국도 "3월 초 판매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CHECK 2_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우체국·농협·공영홈쇼핑, 그리고 일반 약국"


이렇게 풀린 마스크는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판매처로 지정했다.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외에도 일반 약국에 풀리는 수량도 있다. 식약처는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도 별도 지정하면 정부 구매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 한 곳도 판매처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은 하루에 240만장이다. 전국 2만4000개 약국에 100장씩 무조건 공급할 방침이다.


CHECK 3_얼마에 살 수 있나요?

"최소 마진만 받고 판매하도록 가이드"


그렇게 실제 판매 가격은 얼마일까. 800원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저렴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 마진만 받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 회사에서는 "강제로 국가에 공급하면서 가격까지 마진까지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면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여 가격 책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개별 약국들이 가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시국'을 내세워 가격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CHECK 4_얼마씩 살 수 있나요?

"하루에 500만장씩 공급⋯한 사람당 최대 5장씩 구매 가능"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시장에 풀리는 마스크 수량은 500만장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에 100만장, 의료진에게 50만장을 일단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전국 약국에 240만장, 우체국⋅농협에 110만장을 공급한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5매씩이다.


정부의 가격 및 수량 통제, 법적인 근거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마스크를 구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생산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다.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원천차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 마진만 남기고 싸게 마스크를 공급하라는 정부의 지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스크 강제 공급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 제6조에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기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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