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길고양이를 죽인 이유…"아내와 싸운 뒤 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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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길고양이를 죽인 이유…"아내와 싸운 뒤 화가 나서"

2022. 10. 26 11: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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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서 마주친 고양이를 밟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아내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고양이를 밟아 죽인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도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을 지나던 고양이를 2차례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46조 제1항).


이 사안을 맡은 박영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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