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항소심에서 구속됐다⋯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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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항소심에서 구속됐다⋯징역 1년

2020. 07. 02 14:24 작성2020. 07. 17 1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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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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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처벌 수위 올려⋯다만, 여전히 불법촬영은 '무죄'

이번에도 불법촬영 혐의 입증 못 한 검찰⋯"1심이 잘못 판결했다" 주장만

2심 재판부, "검찰에 의해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 꼬집기도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하라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처벌 수위를 올렸다. 그리고 "(최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 주장 되풀이한 검찰⋯결국 불법촬영은 또 무죄

2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주장도 새로울 게 없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만 했다. 그러나 말뿐인 검찰의 주장은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로 인해 인정된 피고인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전후 행동을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 합리적 의심에 의해 추론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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