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포토카드 줄게" 제자 꾀어내 추행한 초등교사…2심서 징역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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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포토카드 줄게" 제자 꾀어내 추행한 초등교사…2심서 징역 5년 감형

2026. 04. 23 17:22 작성2026. 04. 23 17:2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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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3세 미만 제자 2명 강제추행

아이돌 포토카드로 중학생 된 제자 학교로 유인하기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의 제자들을 교실과 주거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돌 포토카드로 중학생 된 제자 유인해 추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과 2021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제자 B양과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당시 5학년이던 B양을 교실 내에서 추행했다.


B양이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인 2021년 4월에는 연락을 취해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를 주겠다"며 사진을 전송하고는 주말에 초등학교 교실로 오도록 유인했다.


이후 교실에서 B양을 추행했으며, 일주일 뒤에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21년 6학년 담임을 맡았던 C양에게는 지각이나 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훈계하며 빈 교실에서 추행을 이어갔다.


주말에 보충학습과 반성문 작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홀로 등교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 "계획적인 범행, 교사로서 비상식적 행동"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13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규 수업이 끝난 후나 주말 등 목격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계획적인 준비 아래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였던 성인이 중학교 1학년에 갓 진학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간 행동 등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1심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 "합의 및 공탁 고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피해자 B양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양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형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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