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매일 음료 2잔씩 '슬쩍'한 알바생…음료값 월급에서 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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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매일 음료 2잔씩 '슬쩍'한 알바생…음료값 월급에서 떼면 처벌받는다

2025. 10. 21 12: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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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금지 규칙 무시하고 매일 음료 2잔씩 무단 반출

알바생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매일 몰래 음료 두 잔씩 챙겨 간 알바생, 사장은 월급에서 제하려 했지만 되레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셔터스톡

"재룟값은 땅 파서 나옵니까?" 한 자영업자의 분노 섞인 하소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근무한 지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규칙을 어기고 매일 음료 두 잔씩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사장은 괘씸한 마음에 그간의 음료값을 월급에서 제하고 싶지만, 섣불리 실행에 옮겼다간 되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음료 포장 안돼" 공지에도…CCTV 속 두 손엔 늘 음료 두 잔

포장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마감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매번 "바빠서 마감 일을 다 못 했다"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B씨가 지난 2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음료 두 잔을 양손에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A씨의 카페는 근무자에게 하루 한 잔의 음료를 제공하지만, 매장 내에서만 마실 수 있고 포장은 금지돼 있었다. 심지어 B씨에게는 아직 음료를 마셔도 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스티, 에이드 등을 얼음 없이 진하게 타 가거나 우유나 과일 퓨레만 따로 담아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음료 관련 공지를 다시 올렸지만, B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B씨의 말에 참고 있던 A씨는 "여태까지 몰래 가져간 음료값을 월급에서 제하고 싶다"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사장님 마음은 '절도', 법의 판단은 '임금체불'

B씨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다. 사장의 허락 없이 가게 재료로 음료를 만들어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 또는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가게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마음대로 B씨의 월급에서 음료값을 공제할 수는 없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깎는 것을 금지해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등). 즉, 사장이 알바생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 채권(음료값)과, 사장이 알바생에게 줘야 할 임금 채권(월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월급을 공제하면, 사장은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결책은 분리 대응…월급은 그대로, 음료값은 따로

그렇다면 A씨는 억울함을 감수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법적인 해결책은 분리 대응에 있다.


우선 A씨는 B씨에게 약속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임금체불이라는 더 큰 법적 분쟁을 피하는 첫걸음이다.


그다음, 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B씨에게 음료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B씨가 이를 거부하면,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B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동의'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B씨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인 사장이 순식간에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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