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익' 거짓말로 8억 챙긴 코인 사기단,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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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익' 거짓말로 8억 챙긴 코인 사기단, 결국 실형

2025. 05. 02 14: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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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코인 투자 미끼로 8억 편취한 3명에 실형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매월 30~40% 코인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8억 넘게 가로챈 A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는 2025년 1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부산 연제구에 회사를 설립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A씨는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과 업무 총괄을, B씨는 사내이사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관리를, C씨는 사내이사로 투자자 모집과 사무실 관리를 각각 담당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2019년 5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로, 코인 전문가들이 전 세계 1,000여 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해 매매를 대행해 준다"며 "매월 30%의 수익을 주고, 6단계 안전장치가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 6월 초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K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 코인의 40%에 해당하는 이자 코인을 수익으로 주겠다"며 "지금은 개당 3원이지만 상장되면 5~7원까지 거래될 것"이라고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코인을 매매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돈은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막기 위해 쓰였다. K코인은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으며, 거래소 상장 후에도 인위적인 가격 형성으로 일시적으로만 거래되다가 결국 상장폐지됐다.


피고인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I씨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5억 7,198만 원을, 피해자 J씨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억 4,361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10월에 징역 1년 2개월, 2024년 11월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씨도 2023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C씨는 가담 정도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2023초기2455,2456 판결문 (2025. 1.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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