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군복 지원…"군복 없이 전투하면 전시국제법 위반" 사실일까?
우크라이나에 군복 지원…"군복 없이 전투하면 전시국제법 위반" 사실일까?
정부의 군복 지원으로 알아본 전시국제법
외교부 관계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조치 다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물자 부족 호소⋯"잘한 결정"이라는 반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정부가 군복 등 군용품 지원 방침을 밝혔다. /셔터스톡·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군복 등 군용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발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군복과 장구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선 물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인터뷰에 따르면 헬멧과 방탄조끼 등의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입대 의사를 밝힌 의용군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의 군복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잘한 결정"이라며 "군복 없이 전투하면 전시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전시국제법(law of war)은 전쟁을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이다. 크게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협약들은 민간인의 보호와 전투 능력을 상실한 전투원의 보호, 전쟁의 수단과 방법 제한(생물학 무기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군복 없는 전투 행위'는 제네바 협약에 위배된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배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배신행위의 종류에 '군복 없는 전투 행위'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제네바 협약 중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배신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금지하고 있다.
①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의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②정전이나 항복의 기치 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 ③상처나 병으로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④국제연합 또는 중립국, 비전쟁 당사국의 부호, 표창, 제복을 사용함으로써 피보호 자격으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 따르면 전투원은 전투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군복을 입어야 한다. 민간인 복장을 하거나, 상대국 군복으로 위장하는 건 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시국제법을 어기다 체포되면 전쟁 포로로 대우받지 못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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