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유기견 8마리 왜 발로 차고 던졌냐고요? 그러고 싶었으니깐요"
"새끼 유기견 8마리 왜 발로 차고 던졌냐고요? 그러고 싶었으니깐요"
이웃 등 신고·고발로 범행 발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구속

갓 태어난 새끼 유기견 8마리를 입양해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중 1마리를 죽게 만든 20대가 구속됐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1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갓 태어난 유기견을 분양받고선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학대했다. 그로 인해 8마리 중 1마리는 죽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말 이웃 주민이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A씨에게 유기견을 분양한 임시보호자가 그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임시보호자는 A씨가 강아지에 대해 "(분양받고)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말한 점에 의심을 품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고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도 확보했다.
결국 지난 6일 구속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46조 제2항 제1호). 또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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