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이 아니라 70시간이라도 '안드로이드 먹통'의 경우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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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이 아니라 70시간이라도 '안드로이드 먹통'의 경우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2021. 03. 24 18:4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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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약 7시간 동안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먹통'

"휴대전화 문제인가?" AS센터에 인파 몰려 혼선⋯뒤늦게 구글이 문제 알려와

"먹통 된 시간이 70시간 넘어도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변호사 분석, 왜?

지난 23일 반나절 가까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약 3500만명이 카카오톡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 '먹통' 현상을 겪은 가운데 하루 만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도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4일 오후 네이버에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6시쯤 네이버 뉴스나 카페, 블로그 등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라는 에러 메시지가 떴다. 접속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림이 뜨지 않는 등 오류가 지속됐다.


전날(23일) 반나절 가까이 국내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약 3500만명이 카카오톡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까지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은 만큼 서비스 제공회사(네이버⋅구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7시간 아니라 70시간, 700시간 동안 먹통이어도 손해배상 못 받는다

지난 연말부터 유튜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서비스 먹통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용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네이버⋅구글 등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현행법으로는 7시간이 아니라 70시간, 700시간 동안 먹통 사태를 일으켜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어째서일까.


이번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 제2항)상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네이버⋅구글의 경우 '4시간 이상' 문제가 생기면 이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구글의 경우 7시간 이상 문제가 생겼다.


'법무법인 공신'의 이삼윤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공신'의 이삼윤 변호사. /로톡DB

그러나 실제로는 네이버⋅구글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한데,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예외에 해당하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외 사유가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무료 서비스'인 경우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1 제1항 제4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검사를 두루 거친 이삼윤 변호사(법무법인 공신)는 "이번 사건에서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이 무료 서비스인 경우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구글 안드로이드는 무료 운영체제로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예외조항에 대해 이삼윤 변호사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도 (이번처럼)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도⋯현실적인 입증의 어려움 있어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네이버⋅구글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순 없을까. 변호사들은 "이 방법으로도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실적인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그 피해가 네이버⋅구글의 서비스 제공 중단 때문에 발생한 게 맞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네이버⋅구글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


그런데 일시적인 업무 차질 등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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