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친환경'이라고 적힌 콩나물, 국내산도 친환경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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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친환경'이라고 적힌 콩나물, 국내산도 친환경도 아니었다

2022. 01. 18 08:58 작성2022. 01. 18 08: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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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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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중국산과 미국산을 섞어 만든 콩나물을 '국내산 친환경'인 것처럼 속인 70대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품 포장지엔 '국내산 친환경'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원산지도 국내산이 아니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도 아니었다. 중국산과 미국산 콩나물 콩을 섞어 재배한 상품이었다.


대형마트 8개 지점에 해당 콩나물 약 12t(61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한 70대 업자 A씨가 처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 콩 11t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콩나물 공장에서 혼합 재배해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고 표시했다.


그런 A씨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법은 제6조 제2항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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