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오빠 휴대전화까지 동원해 헤어진 동성 연인에게 11개월간 '문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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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오빠 휴대전화까지 동원해 헤어진 동성 연인에게 11개월간 '문자 폭탄'

2022. 03. 16 17:1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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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에게 11개월간 142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에는 욕설 등 포함⋯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헤어진 동성 애인에게 11개월 동안 1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헤어진 동성 연인에게 11개월간 약 14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락처 차단하자⋯가족 휴대전화 이용해 문자 보내

지난 2018년 여름, A씨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일단,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142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 등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B씨에 대한 욕설과 연락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B씨가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자 A씨는 아버지와 오빠 등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씨의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동업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김성률 판사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피고인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자를 보낸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볼 때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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