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치기'로 용의자 체포한 에이톤, 경찰 아닌 일반시민인데 그래도 되나요?
'업어치기'로 용의자 체포한 에이톤, 경찰 아닌 일반시민인데 그래도 되나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 다만 체포 직후 경찰에 넘겨야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본명 임지현)이 성폭행 미수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직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채널A 캡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이 제압했다. '업어치기'로 용의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긴 에이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멈추게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사람 옷을 붙잡고 업어치기를 하고 제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이톤은 경찰이 아니다. 일반 시민이 이렇게 힘을 써서 용의자를 체포해도 괜찮은걸까?
30일 아침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남성 여러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한 외국인 남성은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고 한국인 남성 서너명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외국인 남성은 앞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남성들이 달려와 용의자를 붙잡았다. 그중에는 에이톤도 있었다. 에이톤은 외국인 남성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뒀다.
우리 법은 용의자를 체포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제212조)은 눈 앞에서 벌어진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이런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에서는 '일반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즉후(卽後)인 자"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①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②훔친 물건 또는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했을 때
③옷이나 신체에 현저한 증거가 있을 때
④신분을 확인하는 물음에 도망치려 할 때
여기에 해당하면 법률적으로 준현행범인(準現行犯人)으로 보고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은 그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현행범을 넘겨야 한다. 법이 인정하는 일반 시민의 행동은 체포까지만이다.
또 붙잡은 이상 함부로 놔줘서는 안 된다. 현행범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체포를 한 후에는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고, 가능한한 빨리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임의로 풀어주는 걸 허용했다가는 체포권이 남용될 것을 우려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