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지갑에 있던 카드 사용, "진짜 술 취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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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지갑에 있던 카드 사용, "진짜 술 취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범죄입니다"

2020. 03. 28 19:38 작성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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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지갑 주워⋯카드 결제까지 한 A씨

다음날 바로 신고⋯변호사들 "자진 신고는 유리하지만, 혐의 많아"

술에 취해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술에 취해 있었고,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대학생 A씨는 학교가 아닌 경찰서로 향해야 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줍게 된 '지갑' 때문이었다.


그날 A씨는 친구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집에 가기 위해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발밑에 떨어진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A씨는 자신의 지갑이 떨어졌다고 여기고, 지갑을 주워들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간 A씨. 지갑 속 카드를 꺼내 택시비 3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A씨가 본 카드는 어제와 달리 무척 낯설었다. 알고 보니 그 카드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카드였다. A씨는 즉시 112에 지갑 '습득'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지갑 주인 B씨가 A씨를 '절도' 행위로 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지갑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운 카드 사용⋯'점유이탈물횡령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지불해야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에 해당한다.


A씨는 잃어버린 B씨의 지갑을 동의 없이 가져갔고(점유이탈물횡령죄) 그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신용카드부정사용죄)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바로 '112에 신고'한 행동

한 가지 다행인 건 A씨 다음날 112에 바로 습득 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지갑을 주웠다고 112에 신고한 부분은 A씨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습득 신고를 했다는 점은 A씨의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변호사들은 A씨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려면 불법 영득(領得)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영득 의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생각을 의미한다. 즉 A씨가 B씨의 지갑을 주워 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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