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홍대 오꼬노미야끼 식당의 최후? 손님에게 "조센징" 욕설... 명백한 모욕죄다
'혐한' 홍대 오꼬노미야끼 식당의 최후? 손님에게 "조센징" 욕설... 명백한 모욕죄다
'배짱 장사' 넘어선 '혐한 장사' 논란
사장님, 알고 보니 한국인 '최 씨'

논란이 된 홍대 오코노미야끼 식당 관련 SNS 게시물. 작성자는 식당 주인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조센징(조선인)', '멘도쿠사이(귀찮다)' 등의 일본어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긴 침묵이 금입니다. 주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수도원의 규율 같지만, 이곳은 서울 홍대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오코노미야끼 식당의 이야기다. 맛집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기이한 영업 방침, 그리고 결국 터져버린 '조센징' 발언 논란. 손님을 왕이 아닌 신하 취급하던 이 식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주문하시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엔 숨도 쉬지 마라
홍대의 이 식당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용 수칙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사진 촬영 불가 ▲일행이 다 와야 입장 가능 ▲마요네즈 추가 금지 ▲추가 주문 불가. 심지어 "가게 주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선 안 된다"거나 ,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야 한다"는 강압적인 규칙들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단골들조차 "친절을 기대하면 안 된다. 생각보다 1000배 퉁명스럽다"고 경고하는 이곳. 사건 당일, A씨는 이 모든 부당함을 참고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있었다. 그러나 옆 테이블 손님이 잔을 깼다는 이유로 사장이 "조센징", "저만(저능아) 인간"이라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가 참다못해 항의하자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멘도쿠사이(귀찮아), 조센징..."
한국인 '최 씨'가 던진 '조센징'
경찰이 출동하자 상황은 희극으로 변했다. 일본인 행세를 하며 "조센징"을 운운하던 사장은 경찰 앞에서 "저는 재일 국민(재일교포)입니다"라며 울먹였다. 하지만 A씨가 확인한 결과, 사장은 일본인도 재일교포도 아닌 한국인 최 씨였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 사장이, 한국인 손님에게 식민지 시절의 비하 표현인 '조센징'을 쓴 기막힌 상황. 과연 법은 이 황당한 모욕을 어떻게 판단할까.
"조센징" 발언, 모욕죄 성립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명백한 모욕죄(형법 제311조)다. 법적으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한다.
- 공연성: 식당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발언했으므로 충족된다.
- 모욕성: '조센징'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한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이 담긴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사장이 한국인이라 해도 구성요건에는 변함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마요네즈도 못 달라니"... 선 넘은 사장님 규칙
이 식당의 기이한 규칙들은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주인이 말을 걸기 전까지 말 걸지 말 것" , "기본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됨" 같은 규칙은 소비자의 상식적인 이용을 방해한다.
사진 촬영 금지나 인원 제한 등은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차단하거나 합리적인 주문을 거부하는 행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비록 당장 소송을 걸어 영업을 정지시키긴 어렵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운영임이 분명하다.
"알고 갔으면 참아야지"... 위험의 인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원래 욕쟁이 할머니 집 같은 곳인 줄 알고 갔으면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법적으로 이를 '위험의 인수'라고 하는데, 과연 이 논리가 여기서 통할까?
법적 분석에 따르면, 손님이 예상한 리스크는 기껏해야 "퉁명스러운 접객" 정도이지, "민족 비하 발언을 듣는 것"까지 동의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불친절함을 감수하고 갔다고 해서 인격 모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법적 구제 권리(손해배상 청구 등)는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