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커피 마시던 어머니가 "어디로 가?" 묻자, 아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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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커피 마시던 어머니가 "어디로 가?" 묻자, 아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2022. 04. 06 12:32 작성2022. 04. 06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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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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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지체 어머니 폭행, 죄질 불량"

1심과 같은 징역 2개월 실형 선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월 20일 오전. 30대 남성 A씨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던 상황. 그런데 갑자기 아들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어머니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묻자, A씨는 "조용히 해"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A씨⋯1·2심 '징역 2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법은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0조 제1항). 그런데 A씨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면,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이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어머니)가 가해자(아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전과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확정받았었다.


그런 A씨에 대해 1⋅2심 법원은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용서도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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