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맨끝 여학생 시끄럽다” 대학 커뮤니티 저격글 올라왔는데…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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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맨끝 여학생 시끄럽다” 대학 커뮤니티 저격글 올라왔는데…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2026. 10. 02 17:0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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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없이 수업명과 좌석 위치만 적은 글도 특정성이 인정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전공수업 시간에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수업을 듣는 게시글 작성자 B씨에게 공개 저격을 당했다.


B씨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ㅇㅇ수업 맨끝 여학생아 시끄럽다”는 제목으로 “강의시간내내 소리내던데 굶던가 밥 먹고 들어와라”는 등 욕설 섞인 글을 올렸고, 댓글에도 “눈치줬는데도 그러더라 쪽팔린줄 알아라”는 취지의 글이 달렸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가 “이거 너 아니냐”고 알려줘 A씨는 자신을 겨냥한 글임을 알게 됐다.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A씨는 캡처본을 보관해 뒀다. 실명이 없는 이 글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낼 수 있을까.


“맨끝 여학생” 글, 누구인지 특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모욕적인지보다 먼저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문제 된다.


성명을 적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주변 사람이 알아챌 수 있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글에는 실제 전공수업명이 제목에 그대로 적혔고 “맨끝 여학생”이라는 좌석 위치까지 담겼다.


해당 수업은 맨뒷줄은 10명 정도, 성비는 비슷했지만 소리 내어 음료를 마신 사람은 A씨뿐이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가 글을 보자마자 A씨를 지목했고, 댓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추가로 달렸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게시글의 ‘맨끝 여학생’, 실제 수업명, 좌석 위치, 당시 음식물을 먹은 사람이 본인뿐이었다는 사정으로 같은 수업 학생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요건인 특정성도 사실 상 충족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변호사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거친 표현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해서 전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이 쓰인 전체 맥락과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설명이다.


이 사건 글에는 “시끄럽다”, “쳐먹어라”, “쪽팔린 줄 알아라” 등의 표현이 쓰였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수업 내내 소리를 냈다’와 같은 표현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며 "다만 수업 매너에 관한 의견이나 비난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수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도 “거친 표현이 들어갔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며 "작성자가 수업 중 행동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실제 처벌까지 갈지는 글 전체의 표현 수위와 맥락을 함께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법리적으로 모욕으로 보기도 어렵고,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며 “고소야 자유니 누구든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커녕 기소도 못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신원은 어떻게 확인되나


A씨가 지금 가진 자료는 삭제되기 전 캡처본과 친구의 목격담뿐이지만,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신원 미상 상태에서 고소하면 수사를 통해 동일성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작성자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작성자의 이름이나 학번을 모르더라도 게시글 캡처와 게시 시각, 게시판, 작성자 표시 등을 토대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확인 경로에 대해 “수사기관은 커뮤니티 운영사와 통신사에 적법한 절차로 가입자 정보, IP, 접속기록 등을 요청하여 작성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삭제, 타인 명의, 공용 와이파이, VPN 사용 등으로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운영사에 직접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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